1. 65세 이상 어르신중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2. 65세 미만 어르신중 노인성질환으로1~5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3.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
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판정 요양원 입소상담 입소결정통보 입소
이용자 | 비용 | 기타 |
---|---|---|
일반 이용자 | 요양급여의 20% 부담 | + 비급여 부담 |
경감 이용자 | 요양급여의 10% 부담(의료급여수급권자) | |
기초생활수급자 | 무료 |
1.노인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
2.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
3.건강진단서(전염성질병 진단서) 원본 1부
4.보호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
1.간편의복, 여분의 속옷, 양말 등
2.처방전을 첨부한 복용중인 약
3.개인물품